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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범죄피해구조금지급제도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3,620 첨부파일  : 










  •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



    범죄피해자구조법



      ○ 개요


       범죄행위로 인한 사망·중장애를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관계로       


      보상받지 못하고,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


      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


    ○ 지급대상


      - 유족 구조 : 살인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  피해자의 사      


        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,자식,부모등


      - 장애 구조 :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       


        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% 상실한      


        사람


      - 제외 사유 :


        •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(사실상 혼인관계 포함)가 있는 경우


        •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, 또는 범죄피해 발생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       


        • 보험회사 등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 지       


           급 제한


    ○ 지급신청절차


      -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,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관할 검       


        찰청 본청에 신청


    ○ 구조금액


      - 유족구조금 1,000만원


      - 장해구조금은 1급 600만원, 2급 400만원, 3급 300만원


      - 假구조금의 우선 지급 : 피해자의 장해정도 불분명 등으로 신속한 구조결정       


        이 곤란할 때, 응급구제를 위해 유족구조금은 200만원, 장해 구조금은 100만      


        원이내 우선 지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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